간이 영수증 한도 3만원까지
|간이 영수증 한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간이영수증 한도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네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으로 정규지출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접대비 1만원까지, 일반비용 3만원 한도 이내 입니다.
간이영수증 한도의 예외
거래 건당 3만원 이하, 농어민과의 거래, 원천징수대상사업자와의 거래로 원천징수된것,
택시운송용역 공급분, 간이과세자와의 부동산임대용역 거래분 등은 계좌로 이체하더라도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것이 세금계산서나 적격한 증빙서류등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해당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계약서, 영수증 등)를 갖추고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증빙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간이영수증 한도 Q&A
Q : 한도금액을 맞추기 위해 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인정이 되나요?
A : 한도를 피하기 위해 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나누어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1건으로 보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신용카드 로 결제를 하거나
결제시 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받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간이영수증 관련 법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법 제2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7.2.28>
1. 경조금의 경우:1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5만원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3만원
다. 2009년 1월 1일 이후:1만원
②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이라 함은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6.2.9>
③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④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01.12.■ 적격증빙(정규영수증)
기업은 사업과 관련한 각종 경비지출시 반드시 그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에 대한 법적규제가 없는 경우 사업자가 임의의 영수증(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지출 금액을 조작하여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세법은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종류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지출의 경우 거래금액이 3만 원(2009년 이후 1만 원)을 초과할 시 세법에서 특정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양식에 세액란이 없는 것)를 수취하거나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여야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법에서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한 증빙을 적격증빙이라 한다. 경비 지출거래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적법증빙을 원칙대로 100% 처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경리실무자는 비용 지출시 가능한 한 적법영수증을 수취하되, 적법영수증 수취가 어려운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 지출에 대한 비용은 인정받아야 하므로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보관하여야 할 것이다.
(1) 적격증빙의 종류
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 건 당 거래금액이 3만원(209년 이후 : 1만원)을 초과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2) 적격증빙 수취대상 사업자의 범위
1) 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이외의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사업자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할 것이며, 신용카드가맹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별도의 거래증빙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한 사실상 거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부동산임대사업자, 사업소득사업자, 산림소득사업자)(3)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의 범위
1) 비영리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지출사례 ∼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조합비, 협회비, 기부금 등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지출사례 ∼ 각종 세금과공과금, 벌과금, 국유시설 등의 사용료 등
3)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공급받는 사업자는 상대방 공급자가 금융보험업자인 경우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만 증빙수취의무가 면제될 뿐 금융보험용역이 아닌 임대료나 고정자산 매각분(자동차 등) 등의 부수거래시에는 반드시 정규증빙(계산서 등)을 수취하여야 한다.
▪ 지출사례
◦ 어음할인료, 대출이자, 할부이자, 사채이자
◦ 송금수수료, 환전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
◦ 보험료(손해보험, 화재보험, 보증보험, 해상보험 등)
◦ 리스료, 증권회사 수수료, 투자자문 수수료, 손해사정 수수료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지출사례 ∼ 기술도입료 등
5)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
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4)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생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어업종사자로서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거래(法則 79 10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1>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9의5.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9의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5)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제재
1) 개인사업자
① 증빙불비가산세(所法 81 ⑧)
가산세부과금액:정규증빙서류 미수취금액의 2/100
②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所法 81 ⑨)
적용대상:복식부기의무자
적용요건: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所法 147의 2 ②)
▪ 가산세부과금액: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1/1002) 법인사업자
① 증빙불비가산세(法法 76 ⑤, 法令 120 ②·③·⑤)
▪ 적용대상:법인
▪ 가산세부과금액:정규증빙서류 미수취금액의 2/100
▪적용특례:손금불산입되는 3만원 초과 접대비지출금액은 증빙불비가산세적용을 제외함(法令 120 ⑤).
②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법인은 영수증수취명세서제출의무가 없으므로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