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란?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단 전재란?

Reprint – Abbreviation Finder

“사전 허락없이 이미 지면에 발표되었던 글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글을 퍼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펌글, 사전 승인없는 복제는 모두 무단 전재에 속합니다.

 

무단전재에 주의할 예제

운세나 날씨, 사설,평론,칼럼등 창작에 의해 만들어진 콘텐츠및 사진등등

 

무단 전재의 예외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저작권법 제7조 제5호)
2. 방송 장면을 캡처해서 올리거나 동영상으로 올리는 것도 신문 기사를 올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3. 기사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고 표시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것이라면(창작이 없다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누구나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무단복사 금지 재배포 금지란?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저작권자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허가받거나 허락없이는
글(기사)이나 사진(그림)을 옮기거나 다른곳에 싣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단복사 금지 재배포 금지라는 표기는 결국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것이야 모르겠지만, 이때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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